입법조사처…'행정기관에서 독립된 광고심의기구 구성 필요'

입법조사처가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약사법·의료기기법·건기식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전면검토해 위헌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의료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2008년에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일부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구 '방송법'에 위헌결정을 내려 사후심의로 바꾼 바 있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에서 위헌 결정된 것.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분야임을 고려해 사전심의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방송광고에 이어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영역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의료광고의 위헌 판결이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것이었으나, 효력은 온라인 광고까지 포함하며, 의료광고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광고 사전심의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광고사전심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사전심의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공적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광고심사 규제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규제로 옮겨가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규제 준수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전문 직역군은 관련 기관 외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에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별법에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는 사후에 불법성이 문제가 되도 사업자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사전광고심의 의무가 폐지되면 광고심의 수수료도 줄어 심의기구 재정이 취약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규제기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고 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자체적 규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도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 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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