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심전도 검사 지시한 의사, 15일 면허자격정지

심전도 검사 시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도와주는 보조행위 이외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김 모원장이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원고의 요양병원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15일 의사면허자격정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는 “간호조무사는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심전도 패치를 환자들의 몸에 붙였을 뿐, 단독으로 검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 용지를 검사결과지에 붙이거나 환자가 검사대에 올라갈 때 돕고, 검사 후 정지정돈을 하는 등 보조업무만 했으며,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받았다’는 환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강모씨, 김모씨 등이 심전도 검사 후 결과지를 차트 첨부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확인서 작성내용도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지 않은 심전도 검사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기사법의 입법 목적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심전도 검사 업무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니다. 검사결과 판독뿐만 아니라 환자 몸에 패치를 부착하거나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했다면 보조행위가 아닌 직접 심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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