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8일 개입 선언…국제법규 국내법과 효력 같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정부에게 개입을 선언하고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한 가운데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를 존중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9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ILO가 28일 개입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ILO의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ILO기본 협약인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노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정부에는 개입 불가를 통보했지만 정부측에 현재 상황이 업무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서면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전협은 그동안의 활동자료를 수집해 대전협이 전공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지난 15일 ILO에 개입을 재요청했으며, ILO는 지난 28일 ‘개입’을 선언하고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해결을 제언했다.

한편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닌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라며 정부에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