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신속 허가제 적용으로 국내 생산약 수출 가속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의 우수 규제기관에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논평을 통해 “이번 등재로 필리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의약품 신속 허가제도(FRP)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리핀 진출시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4~6개월에서 한달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1월 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23년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필리핀 FRP 제도 적용은 개별국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역량 및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매해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번 필리핀 FRP 제도 적용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한국 의약품과 규제당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식약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 제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우수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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