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서신 통해 “현재 진행 중 분쟁 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 촉구
복지부, “아직 정부 조치 판단 아냐...성실한 자세로 답변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국내 전공의들이 제기한 ‘강제노동’ 긴급개입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LO에서는 추후 한국 정부에 추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ILO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낸 서신
ILO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낸 서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 개입을 재요청한 것.

이에 지난 28일 ILO는 대전협의 자격을 인정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긴급개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대전협 법률대리인 측에 전달했다.

ILO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알 수 있도록 전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 측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며, 향후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ILO 측에서 보낸 서한은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긴급개입 요청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의 도움으로 퇴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Amicus Medicus(대표 이재희 변호사)’에 최근 합류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진행됐다.

ILO는 근로자의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다.

ILO 협약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예외적인 상황(군사적 의무, 재난 시의 긴급작업, 정상적인 시민 의무 등)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한민국은 2021년 2월 26일 ILO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바 있다.

ILO의 긴급개입 절차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구제적인 주목과 함께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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