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직접적인 피해자들 나서 법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전국 40개 의대생들의 집단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시화되면서 의‧정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박단 비대위원장 단독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박단 비대위원장이 집단 소송할 경우 다른 전공의들이 노출될 수 있어 별도로 소송하게 됐다”며 “오늘은 전형적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비대위원장 3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송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소송의 원고로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 원고는 예과 1, 2학년과 본과 1~4학년 학생들로 40개 대학의 학생들이 나섰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이번 주말까지 명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당장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내년에 1학년만 8000명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 것이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협은 이번 소송을 위해 각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받은 심사와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의평원은 의과 대학이 제대로 된 교수 시설 부속 병원을 갖추고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여기 심사에 탈락하게 되면 그 대학교 의대생들은 국시를 치룰 수 없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과거 서남의대다. 의평원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2000명을 각 대학에 적용하면 상당 수의 학교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대학별로 2000명 증원 시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 및 의평원 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 통과 여부 등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전의교협 대표,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29일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이 제기한 네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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