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복지부 과장, 28일 요병협 세미나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설명
1차 사업 이후 대상 환자군 점진적 확대...지원 수준도 더욱 확대
관리감독은 강화 예정..요양병원 간병인 직접 관리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향후 2차 시범사업과 본사업에서 환자군과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양병원계에 약속했다.

반대로 간병인력 관리와 인력배치 기준 등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도 언급했다.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부담도 지어야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협회 2024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달부터 총 12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실시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소요 예산은 올해만 85억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사업을 계획, 지난해 말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초 등에 요양병원계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및 각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상환자군이 협소하고 지원 수준이 아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임 과장은 지원 대상환자와 범위, 지원 수준을 현재대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현장에 참석한 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및 요양병원계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우선 임 과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1년간 실시하고 그를 통해 대상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할 예정”이라며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사업이 조금 앞당겨 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환자이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환자 40만명중 5.3% 수준으로 상당히 대상군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대상환자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어떤 순으로 확대할 지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를 마련하려고 한다. 다음 확대 대상으로 의료 중도로 할지 장기요양등급 3등급 환자로 할지,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소요재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향후 어떤 우선 순위로 확대할 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정하겠다는 것.

임 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군을 요양병원에서 심사했는데, 통합판정체계가 되면 외부에서 검증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요양병원이 자체 의료필요도를 판단했더라도, 외부 심사위원들이 요양병원과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의료요양통합판정체계가 결국 요양병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간병비 지급기준에서 시범사업 병동(병실)로 지정받은 병실에 배치되고, 간병비 지원대상 환자만으로 병실을 운영하고 비대상자 혼합배치가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과장은 “대상환자를 한 병실로 몰아서 갈 것”이라며 “이것은 1차 시범사업이다보니 사업 초기라 불가피한 조치다. 내년 2단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병동단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병비 지급기준에는 요양병원이 간병인 대상 교육 및 관리를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관련 매뉴얼이 사업 대상 병원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지원되는 간병비 지급 기한이 의료고도환자 기준 연간 최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 기준 기본 180일에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도 향후 기간을 늘려갈 것이라고도 임 과장은 말했다.

임 과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감 적용 기준이 180일인 점을 고려해 180일로 적용했다”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알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더 지급 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환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1차사업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 수준이다. 임 과장은 “요양시설과 관계를 고려해 이렇게 정했다. 요양병원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고 간병비 급여화도 진행되면 요양병원으로 입원환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밸런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요양시설과 지원수준 균형을 살펴보며,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간병인력과 관련해서도 임 과장은 말을 이어갔다. 간병인력 기준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고용형태는 병원 직접고용 또는 간접고용의 파견형태이다.

임 과장은 “본사업에 들어가면 병원 직접고용 및 파견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병원 직접 고용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며 “다만 아직 병원 직접 고용 비율이 1/5도 안되는 환경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병 인력도 2교대 또는 3교대로 1차시범사업에 적용되는데, 장기적으로 4조 3교대 근무만 허용할 것이라고 임 과장은 밝혔다. 간병인력 배치기준도 간병인 1인당 환자 수 4~8명 이하인데, 향후에는 1대 6배치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금전 지원과 관련해서도 간병인력 배치 유형 중 A형(간병인 17명, 주간 1:8, 환자당 일일 본인 부담금 9756원, 본인부담률 40%)은 2차 시범사업부터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임 과장은 언급했다.

임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을 비용 지원하는 것으로만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요양병원은 간병인 직접관리 의무에 교육훈련도 챙겨야하고 환자와 간병인 간 계약도 표준계약서 따라 작성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그런식으로 간병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법을 고쳐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부담이나 의무로 작용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의무와 부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급여화 본사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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