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홈페이지서 상품 삭제…은행 창구에서 판매 중
A전공의 “통상적 이야기로, 사직 받아들여져야 대출 제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내 은행이 의사 전용대출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며, 일각에서 정부의 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의 제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인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삭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 후 닥터론에 제약이나 대출 자격에 변화가 있는 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전공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은행에 문의를 해봤다”며 “통상적인 이야기로, 사직했을 경우 전공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닥터론이 종료될 수 있다. 결국 사직이 받아들여져야 대출 제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론은 의대생‧전공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전용 대출상품으로,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임에도 일반 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율과 높은 한도가 부여돼 있으며, 은행에 따라서는 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만약 사직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개원가로 나서게 되면 봉직의‧개원의 신분으로 오히려 한도가 더 높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A전공의는 “사직이 받아들여진다면 은행이 의료기관에 문의해서 닥터론이 종료되겠지만, 전공의는 지역 개원가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오히려 한도가 더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 닥터론으로 전공의는 최대 2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개업의 역시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요양급여 총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메디칼론을 받을 수 있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은행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의대정원 이슈로 발생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품을 일괄 정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의사전용 대출상품의 회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 전용 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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