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 간섭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 파행 불러올 것"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울산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추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비급여라는 것은 원래 환자에게 진료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와 매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분을 감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간섭하여 강제하는 것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각한 코로나 유행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행정기관의 역량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공개 및 게시하고 있기에,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한국의료 전반의 심각한 퇴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들을 철회하고, 당면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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