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5등급 50만대 감소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단속에 걸린 차량 가운데 64%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차량이 50만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 3월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3만 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