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한약학과-약학과 통합 ‧ 기존 면허자‧학생 한조시 부활-양조시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 8일 대한한약사회가 보낸 서신이 전국 약국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약사단체들의 우려와 같이 서신에 통합약사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전달된 한약사회 서신 중 일부

앞서 약사회가 ‘통합약사 논의 없음’을 명확히 했고 개국가 반감이 크기 때문에 소통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약사들이 가진 통합약사의 방향성이 잠정 전달된 셈이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서신에서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뵙게 됐다”며 “한약사와 약사 직능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발송 취지를 밝혔다.

13일 의학신문‧일간보사가 확인한 한약사회 서신문건을 보면, 약사-한약사 통합에 대한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서신에서는 통합약사 방안을 신입생과 기존 면허자‧학생으로 이원화한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입학생부터는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통합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 통합약사 면허를 배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기면허자와 재학생은 통합약사 면허가 아닌 한약조제자격시험(한조시)의 부활과 양약조제자격시험(양조시)의 신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고 제시했는데, 조제자격시험을 위해서는 필수 소양에 대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는 비슷하지만 분명 다릅니다. 기면허자 완전 통합의 힘든 길보다 기 면허자의 한약사 약사 직능은 유지한 채 상호 간 자격의 추가 취득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편입학 등의 방법은 교육관련법과도 상충되며 대학에서 한약사와 약사를 모두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의 거부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993년 한약분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한약사제도 신설과 동시에 의약분업 시행을 약사법에 명시해 한약사제도의 탄생과 의약분업이 모두 이뤄졌다”며 “한약제제분업과 약사제도 통합도 약사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시 입법을 통해 한 가지만 개정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약사회에서 강조했던 주장과 상충되는 해석을 제시했다.

김광모 회장은 “약사법제2조2호에서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이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행위가 아닌 정의조항”이라며 “말뜻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또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전체에서 각 개별항목(조제, 판매, 제조관리자, 의약품공급업자 등) 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의조항과 개별조항의 관계에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 각각의 개별조항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법 전체의 각 개별조항을 모아 면허범위로 한다”고 해석했다.

그중 일반의약품 판매 면허범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제44조1항에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며 괄호조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제50조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의 면허범위는 한약사와 약사”라고 강조했다.

김광모 회장은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라며 “한약국-약국의 명칭분리, 한약사-약사 교차 고용금지는 역할 분리가 선행돼야하는 내용으로 양 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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