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이식학회 이사장, “2000년도 법 시행 후 20년 지났지만, 사망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부재”
춘계학술대회, 공간의 자유도 높아 참여율 높아졌지만 소셜 네트워킹 어려워진 단점도 무시 못 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장기기증이란 기증자의 일부가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단절이 아닌 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기기증은 마지막 순간 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로 모두가 존중하는 문화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사진)은 지난 9일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장기기증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학술대회를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지난해 장기 기증 및 이식 데이터를 발표했다”며 “기증과 이식 분야는 규제과학의 발전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장기이식 관련 법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2011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고 또 10년이 지나고 지난해 12월에도 개정을 했지만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이 지난 2000년 2월 법률 제5858호로 시행된 이후 지난 2011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 됐고 현재까지 8번의 세부개정을 통해 현재 법률이 제정됐다.

하종원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에는 사망이란 단어가 없고 입법에 보면 의사가 사망선언을 하는 사람인데 의학책에도 규정이 따로 없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심페사망설로 판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하지만 심폐정지 이후에도 기계를 이용해 순환을 시킬 수 있다”며 “그조차 하지 못해 순환이 정지되면 뇌에 피가 가지 못해 뇌가 죽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따라서 뇌사 상황에서 기계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로부터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선고부터 해야 한다”며 “죽음과 장기기증하고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절차가 규제로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행위가 사회적인 행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기증 문화, 존중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하종원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기기증이 기증이 아닌 매매한다는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자식의 장기를 기증한 부모들은 보면 자식의 장기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에게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큰 위안을 받는다”며 “이와 같은 점을 공감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이를 자꾸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의식이고 기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기증자들에게 예의를 갖출 장소가 필요하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종원 이사장은 “2009년부터 기증자를 기리는 기념공원 설립을 이야기했는데 전쟁기념관과 같이 벽에 이름을 새겨 기념하고 시민으로 사회 희생한 시민들을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념공원에서 시민의식 변화, 나아가 사회문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하종원 이사장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장점은 비용이 절감되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없어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학술대회라는 게 비단 정보 전달만을 위해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 소셜 네트워킹 부분도 중요한 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으로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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