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반시 10일 영업정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마스크 미착용과 사업장 이용시간·인원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다수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중수보는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이며, 이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뤄졌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과 고시 등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처분 및 조치실적도 중대본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기본원칙은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방역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권고안을 보면,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때 핵심방역수칙은 이용자와 시설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핵심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해 감염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은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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