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일 수탁·제조약 제조·판매 잠정중지 32개 중 급여품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바이넥스에 이어 15개 제약사의 18개 품목이 잠정 급여중지됐다.

이들은 바이넥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하고 있는 32개 품목 중 급여가 적용되는 품목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알렸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넥스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합성의약품을 제조해 식약처와 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조·판매 잠정중지, 급여 잠정중지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번 조치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잠정중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바이넥스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하고 있는 32개 품목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중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18개 품목에 대해 약제급여를 3월 9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고 안내한 것이다.

해당되는 약제 18개를 보면, 덱시브로펜 성분 제품은 4개로 △디캐롤정(일동제약) △엑시펜정(한올바이오파마) △소니펜정300mg(JW신약) △덱펜정(경보제약) 등이다.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 제품은 △유니작캡슐10mg(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20mg(유니메드제약) △슬리세틴캡슐10mg(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동국제약) △웰피트캡슐10mg(우리들제약)이며, 염산플루옥세틴 성분은 △웰피트캡슐(우리들제약)이다.

글리메피리드 성분 제품은 △그릴정(에스피씨) △글루비정(알보젠코리아)이며,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 제품은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풍림무약) △뉴록사신정(구주제약) △씨록신정250mg(진양제약) △씨프론정250mg(하나제약) △씨록탄정250mg(아이큐어) △시플록큐정250mg(조아제약)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 역시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3월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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