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찬성하며 전국적인 추가⸱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이른바 ‘묻지 마’ 식의 동물진료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돼 오랜 시간 동안 동물보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겼으며 ‘동물병원은 동물진료비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강한 불신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과도한 동물진료비로 인해 동물 유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매년 급증하는 현상 또한 ‘사회적 비용’이란 이름으로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동물진료비 비공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써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문제의 타개책으로 2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동물병원의 값비싼 의료비와 병원 간 과도한 비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해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 동물병원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정책 당국에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으로 추가⸱확대 시행하고 현재 20개로 한정된 진료 항목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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