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발생한 8일 진료분까지 급여청구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거짓신고로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된 바이넥스 의약품 6개 제품이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바이넥스의 의약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역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3월 8일 진료분부터 잠정 중지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3월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복지부로부터 잠정 제조‧판매‧급여 중지된 6개 제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