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공적마스크로 이용만 하고 정책 혜택 없어”…경영위기·폐업속출 속 허탈감 ‘증폭’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또다시 약국이 제외된 가운데 약사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약국 등 전문직종이 제외됐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뺐다.

이와 관련해 약국가는 허탈감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보급하면서 부가세, 소득세가 가중된 반면 경영·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

최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역시 이 같은 약국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국공립의료원, 보건소, 일반병원 등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40~8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약국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추상적인 판단과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A 약사는 “대략적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평균 50~70%, 내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경우는 10%~20%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 같다.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병원이 폐업하면서 약국도 폐업하는 경우도 점차 체감된다”며 “공적마스크로 약사를 이용하고는 부가세 면세는커녕 정책 혜택에서도 제외시킨다”고 꼬집었다.

타 업종의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약국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약사는 “중소기업의 분류를 봤을 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3년 매출이 5억이상이고 5억이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범위가 소상공인이고 업종분류로 따지면 약국도 소상공인이 맞다”며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단지 고소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다. 향후 5차 지원금이 편성될 시에는 의약사도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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