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스테로이드 외용제인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등 동일성분제제 16개 품목이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분류도 함께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를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경된 약제급여 분류는 고시 시점인 오늘부터 바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한다고 전했다.

허가사항 변경명령은 삼아제약이 리도멕스에 대한 의약품 분류 전환 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 승소해 전환 절차를 밟게 된 사항이다,.

복지부 약제급여 개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제약사(제품)은 △삼아제약(삼아리도멕스로션 15mg/5g, 0.18g/60g, 삼아리도멕스크림 45mg/15g, 1.35g/450g) △태극제약(베로아크림 30mg/10g, 1.5g/500g) △안국약품(보송크림 30mg/10g, 1.35g/450g) △우리들제약(푸레디크림 30mg/10g) △이니스트바이오제약(現 비보존제약) 리도솔론크림 45mg/15g, 1.35g/450g) △알리코제약(스몰크림 60mg/20g) △라이트팜텍(유라미크림 60mg/20g) △오스틴제약(메가소프크림 90mg/30g, 1.5g/5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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