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일각, “고위험 의료기관 내 백신 접종 대상 범위 확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 범위를 두고 의료계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규정한 백신 접종 대상자 ‘보건의료인’에 정작 고위험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역에 대한 인력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점까지 고려해 각 병원 측에 추가 접종을 위한 예비명단 준비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백신 물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

‘코로나10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병원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의 경우 특정 면허가 정의돼 있지 않고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면 ‘보건의료인’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 언어재활사, 행정인력(원무-홍보), 조리사, 안전요원들은 사실상 접종 대상자에서 누락된 실정”이라며 “사실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환자와 접점이 있는 직역의 경우 모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현재 백신 물량 확보와 유통, 공급 등 바쁜 것은 이해하나 환자와 접점이 높은 종사자를 접종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이 매우 아쉽다”라며 “동선상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백신이 공급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를 예로 들어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감염관리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점을 뼈아프게 배웠음에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접종대상 기준을 보건의료인으로 명명하면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기준을 잡아 방역의 구멍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고용형태, 면허유무가 아닌 환자 대면 여부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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