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학회, “한의사 역할 불분명 인력…수급 편의성 도모 개정안에 불구” 지적
중증치매 고통받는 환자 물론 그 가족 위한 ‘의료서비스 질’부터 담보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치매 치료 전문가들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만약 치매 치료에 공식적으로 한의사들을 포함시킨다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4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치매관리법 개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치매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다양한 인지치료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치매학회는 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인해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고,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의사를 투입하는 것은 마치 응급 수술이 주로 필요한 외상센터에 한의사를 참여시키겠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게 치매학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치매학회는 역할이 불분명한 한의사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부터 담보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매학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에 맞게 필수인력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치매안심병원이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닌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환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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