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해당품목 ’의약품 분류안내 스티커‘ 배포 계획…삼야제약, “단독으로 결정한 것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스테로이드 외용제인 ‘리도멕스’가 지난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가운데 나머지 동일성분제제 또한 통일조정돼 전문약으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기존 ‘일반약 판매가능 입장’에서 ‘처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리도멕스는 지난 2020년 7월 약품 분류 전환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특별2부에서 최종 승소해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삼아제약 ‘리도멕스’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동일성분 제제 14개 품목도 통일조정을 통해 전문약으로 일괄 전환된 것.

이에 따라 이미 기존에 약국가 및 도매에 풀린 일반의약품 리도멕스 물량은 처방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보유중인 리도멕스 재고분에 대해 처방전 없이 판매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해당품목 제조사에서 ’의약품 분류안내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니 해당 의약품 외부포장(카톤)에 부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시중제품 교체건과 관련해서 우리(삼아제약)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고 식약처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되면서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도멕스 관련 동일성분 제제에 대한 통일조정과 관련해 “동일성분 제제 14개 품목은 통일조정을 통해 전문약으로 일괄 전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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