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세세하게 챙기는 스타일…공장장 단독으로 중대문제 결정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의 역가조작 등 문제에 대한 정현호 대표의 지시 및 묵인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핵심 임원들의 법정 증인은 ‘정 대표이사가 모를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남성우 부장판사)에서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 날 공판에서는 전 공장장인 최 모 씨와 전 경영본부장 윤 모 씨를 증인으로 하는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핵심 임원들이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역가조작 등 문제발생 당시 정현호 대표의 개입 없이 공장장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정황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날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전 공장장 최 모 씨는 “정현호 대표는 업무 스타일이 세세하게 보고받는 스타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측의 원액이나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특히 자신의 근무당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이메일을 통해 ‘메디톡스에서 생산하는 메디톡신 주 제품의 배치번호를 조작하고 장부상 기록한 바이알 고무마개 알탭을 무자료 정보로 처리하고 톡신은 연구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의 성상 불량 배치 처리 문제를 대표이사 정현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역가는 효능하고 직결된다. 적절한 기준 안에 드는 역가를 가지는 것은 원액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전 경영본부장 윤 모 씨도 근무당시 정현호 대표가 모든 걸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그 역시 원액이나 제품의 역가 실험 결과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특히 재직당시 원액의 역가 일탈이나 제품의 역가 일탈 처리 문제에 관해 공장장 등이 정현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지시 없이 단독 결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메디톡스에서 최초로 식약처에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던 메디톡신 주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액 배치 BTA0301, 0302, 0303 등에 대해 정보를 조작했고, 그와 같은 조작이 대표이사 정현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맞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한 당시 생산한 제품인 NNX0614, 0615, 0617, 0618을 폐기하고, 이를 NNX 0619, 0620, 0621, 0622 제품배치로 바꿔치기하고, 그 중 NNX0614 배치로 국가검정시험을 신청하기로 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냐는 검찰 질문에 “대표이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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