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업무범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 ‘제재’·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처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TFT(공동팀장: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좌석훈 부회장)는 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행법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TFT는 “작년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FT는 해당 광고 내용이 약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감독기관이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약사 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현행 법률의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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