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코로나19 백신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접종센터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적절하게 보관·관리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병원약사회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사는 기본적으로 백신관리 전담자로 지정돼 약품의 수령(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콜드체인 확인), 보관(저장소 및 재고관리), 조제, 불출, 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도록 돼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입고 시 인수자는 콜드체인 유지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송과정 중 보관온도가 유지되는 운송차량, 수송용기를 통해 입고되는 백신의 보관상태·수량, 유효기간, 온도기록, 인계일시 등 기록을 수령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점검해 백신 상표 훼손 등 물리적 손상여부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용기 등에 온도기록계, 온도감지 표시라벨이 있는 경우 온도와 라벨 변화여부 확인해야 한다. 인수한 백신은 인계받은 즉시 백신 보관온도별 보관설비에 보관하고, 해당 백신의 입고일자, 수량 등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백신 보관의 경우, 자동 온도 기록(30분 간격 이하), 내부 공기 순환 등으로 일정 온도 유지 및 온도 이탈시 알람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춘 약품 전용 냉장고/냉동고를 사용해야 한다.

백신은 각 약품별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관온도를 준수해 보관해야 한다. 바이러스벡터백신은 냉장온도(2~8℃)에서, mRNA벡터백신은 냉동(-20℃)/초저온(-60~-90℃) 상태의 보관이 필요하다. 해동된 화이자백신 수령시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며, 유효기간(해동후 5일)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백신 보관장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장치의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일 2회 이상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최대/최소 온도 확인 및 기록)하고, 최소 주1회 온도기록지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교정증명서’를 갖춘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해 백신 보관장비는 비상전원(UPS와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고 내 냉점지점에는 백신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백신 보관 중 보관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냉장보관 백신은 냉장보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냉장보관 봉투에 넣어 불출해야 한다. 수령한 약품을 즉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보관 하게 하고, 미사용된 백신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반납 직전까지 냉장보관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희석해 사용하는 백신(화이자)는 희석단계에 aseptic technique이 필요하므로 투여 직전 형태까지 무균조제대 내에서 약사가 조제해 불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백신의 준비 및 투여는 간호사가 수행한다.

투여 전에 백신의 손상 또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다회 용량 바이알(Multi-dose Vial)은 사용 시 처음 개봉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하고,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 희석일자와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백신 투여 시 가능한 접종을 시행할 사람이 접종 직전에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옮기도록 하고, 여러 개의 바이알로부터 소량씩 남은 백신을 합쳐서 접종하지 않는다. 백신에 따라 정확한 접종부위 및 접종방법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전에 금기 및 주의사항이 없는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 후 접종을 실시하며, 투여 후 15~30분간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를 대비해 그 증상과 징후, 처치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 후,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유선,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백신 회수 및 폐기의 경우, 예방접종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량을 등록하고 접종 기관(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은 유통업체가 회수하게 된다.

파손된 백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개봉 후 보관시간이 경과된 백신 및 접종 후 잔여량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하지 않고, 바이알 상태 그대로 별도의 보관통에 분리해 유통업체 회수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