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운영시간 제한시설 22시까지로 확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는 권덕철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오늘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오늘(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2.5단계→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2단계→1.5단계)로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2.5단계 기준 아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감과 서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지자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하향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직계가족,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간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1차장은 “국민들께는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며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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