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유지…음식점‧카페 운영시간 21→22시 연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정된 14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일부 운영시설의 시간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에 대해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해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 두기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오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운영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 일주일간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한 사항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지난 한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5명이다. 지난 한 주간의 환자 수 424명에 비해서는 다시 감소세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추석 직전의 평균 환자 수가 약 80명 수준이었음을 기억해 보면 이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하였다가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여러 전문가와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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