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의협 선관위원장, 회비 무관 선거권 부여 주장에 선관위 권한 밖 문제 밝혀
회장선거 관련 우편 투표 비효율성 지적‥불법선거운동 제제 수단 마련 필요성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3월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선관위원장은 대표성 부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회비납부와 선거권 연관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사진)과 오는 3월 예정인 의협 회장선거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제41대 의협회장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선거운동에 부담을 주는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완섭 위원장은 차질없는 선거와 상황에 맞는 유연한 토론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결선 우편투표시 3월 20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22일 월요일에 발송을 마무리 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선투표시 기간 내에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 과열, 혼탁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라면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이 점을 인지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는 “매 선거마다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에 합동 토론회 개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김 위원장은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00년대 직선제 도입 후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33대부터 40대 회장 당선 유효표는 3285표에서 많게는 6392표에 불과해 내부 지지력이 저하되고, 대표성이 결여된다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매체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있고, 선거권자에게 후보자 소개서 웹진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우편투표 비효율성 지적‥불법 선거운동 실질적 제재수단 마련 필요성도 강조

김 위원장은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면서 “비용도 절감했기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월 회장선거 결선투표시 선거권자들에게 가급적 전자투표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질적 제재수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이 선거 및 의협회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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