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회·14회 일 처방 이내만 가능…환자요구 및 약제재고부족 등은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하는 경우 발생한 약제 산정 기준이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해당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 별도 산정되는 약제는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까지 적용된다.

외용약(패취제, 흡입제, 연고, 가글 용제, 안약 등)은 식약처 허가사항(용량)을 참조해 14일 이내 사용량 인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포장 단위 특성을 고려해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14일을 초과하더라도 포장 단위로 인정한다.

단, 가글 용제, 패취제 등과 같이 별도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최초 진료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약제 변경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를 고려해 사례별 인정하도록 했다.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에서 의·약학적 사유(환자상태 변화, 약물 순응도 등)로 인해 처방 약제 및 용량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돼야 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나 타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요양병원의 사정(약제 재고 부족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 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동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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