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병원종사자 포함돼 ‘1분기’·약국약사 ‘2분기’ 접종 실시
질병청,1년간 종합한 환자 동선 근거…‘약사’ 접종대상자 포함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병원약사를 포함한 개국약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어 3개 권역(중부, 호남, 영남)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분기 대상 외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약국 약사들은 2분기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접종대상자에 약사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약사도 접종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선별진료소나 코로나 입원 환자들을 케어하는 의료진이 우선된 후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이나 약사가 같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개국약사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도 접종자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인데, 약사들이 근무하는 직종형태에 따라서 접종 시기가 나눠지게 됐다. 특히 병원약사는 병원 종사자에 포함돼 1분기 내 예방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병원약사의 백신 접종시기가 약국약사보다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의 규모가 모두 다르지만 환자가 방문함으로 인해 병원약사들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 근무 약사가 포함된 이유는 지난 1년간 종합한 동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확진자들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방문한 곳 중 하나가 약국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약국은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최전방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 우선 접종 대상 포함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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