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베이트·조메타레나 재등재…콜린제제 72품목은 6개월 후 삭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4제 복합제 ‘아모잘탄’ 6개 품목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72개 품목은 급여가 삭제되는데, 자진취하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를 고시했다.

급여가 신설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아모잘탄엑스큐정’은 함량이 다른 6개 품목이 새롭게 등재됐다. 품목별로 보면 △5/100/20/10mg 2058원 △ 5/100/10/10mg 2047원 △5/50/20/10mg 1909원 △5/50/10/10mg 1898원 △ 5/100/5/10mg 1714원 △5/50/5/10mg이 1565원이다.

아모잘탄엑스큐정은 앞서 지난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을 통해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항목에 해당 성분조합이 추가된 바 있다.

싸이젠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조메타레디주사액4mg/100ml’은 15만 654원에, 한국다케다제약의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주’는 품목별로 250I.U, 500I.U, 1.5KI.U가 각각 449원에, 애드베이트주 1KI.U는 448원에 각각 등재된다.

조메타레디주와 애드베이트주는 각각 한국노바티스와 샤이어코리아의 급여 등재 의약품이었다가 양도양수로 재등재하는 사례로, 당시 최종 상한금액과 같은 약가로 등재된다.

신설되는 약제의 급여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품목 중에서는 137개 품목 중 72개 품목이 해당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이후 50개사에서 자진취하한 품목들로 △광동제약 △녹십자 △뉴젠팜 △대우제약 △대한뉴팜 △동방에프티엘 △동성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부광약품 △삼성제약 △셀트리온제약 △시어스제약 △신신제약 △신일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케이이노엔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오스코리아제약 △유앤생명과학 △유유제약 △이든파마 △익수제약 △일양바이오팜 △일양약품 △JW생명과학 △조아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킴스제약 △태극제약 △티디에스팜 △풍림무약 △하나제약 △하원제약 △한국코러스 △한국콜마 △한풍제약 △한화제약 △현대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화일약품 △휴비스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삭제는 자진취하에 따라 당초 2월 1일보다 6개월 유예된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보전되며, 이후 삭제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