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약국 자율정화 사업 실시…무자격자 조제·면허대여 조사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무자격자 조제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올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계획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꼽았다. 약사를 통한 의약품 구입,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국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제실 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비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무자격자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문답 또는 이와 유사하게 상담하거나 증상에 대해 질의한 후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지 여부다. 또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도매상이 운영하는 약국, 의료기관 부지 내에 설치된 약국 등)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면허대여 행위 예방·근절을 통한 약사직능의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상임이사 및 이사 등), 본회 파견 대의원과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약국, 지부에서 별도로 접수돼 처리가 요청된 약국 등이다.

약사회는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원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위반의심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약국에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기간은 시도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 대한약사회는 오는 6월로 예정돼있으며 시행일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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