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련규칙 표준안서 예외규정 삭제…전공의 의견수렴 근거 마련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오는 3월부터 전공의의 수련수당이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책정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최근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전국 수련병원기관에게 안내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근로조건, 수련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 총칙에서 세부 항목에 전공의 의견 수렴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근로조건은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또 수련은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등 내용이며, 교육은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이 총칙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표준안에서는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해 주목된다.

기존 표준안 제4장(수련) 제21조(연장수련) 1항에서는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의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장수련과 업무강도라는 예외조건을 삭제하고, 별도 조건 없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항목을 조정한 것.

이는 전공의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최근 다양한 판례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 외에도 수련규칙 제39조(임산부의 보호) 관련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21년 2월 28일에서 1년 늘려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변경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표준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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