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개혁 TFT, 각 시도에 권고안 전달…이원철 위원장 “대의원회 동감 기대”

의협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T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T(위원장 이원철)’가 ‘전공의 3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제72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의원회 개혁 TFT(이하 TFT)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협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대의원 선출 권고안’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고안에는 젊은 의사회원들의 대의원회 참여 독려 등은 물론 그 방법론에 대해 3가지 사항이 담겼다.

우선 회비납부 대비 대의원 수 배정원칙에 따라, 시도지부별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당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 미만인 시도지부라도 1명의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전공의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구 설치 등 시도지부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교체대의원 또는 보궐선거를 통해 전공의 대의원의 공석이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대의원회 비례대의원 선거 및 의학회·협의회 대의원 선출 시 젊은 회원과 여자회원의 후보 등록 및 선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FT에 따르면 오는 2월과 3월에 예정된 각 시도 대의원선거 이전에 시도의사회의 회칙개정이나 의협의 정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의 선거관리 규정 변경을 통한 전공의, 젊은 의사회원과 여자의사 회원 등의 대의원 선출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권고안을 냈다는 것.

이원철 위원장은 “이번 TFT 논의를 통해 대의원회가 개혁돼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의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며 “TFT의 결정에 대의원회 역시 적극 동감하고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TFT는 권고안과는 별도로 △대의원 선출 방법 △직역별 지역별 대의원 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인 자격 △중앙 대의원수 증원 여부 △대의원 겸직금지규정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회 차기 정기총회 전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