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보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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