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수행 자유·행복추구권·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침해"
의협‧치협 등 복지부에 반대 입장 전달…개원가 헌법소원 청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는 범의료계 차원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 움직임은 의사협회에 이어 개원가단체 등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반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는 범의료계 차원의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2021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의사 1만 1000여 명의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해당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하면서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 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개원가에서도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강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의사 회원들로부터 개별적 지원을 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왼쪽)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이 개인의사회원 15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원의들은 헌법소원에서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대상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2020년 9월 4일 개정)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를 함께 문제 삼았다.

특히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부과,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의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치과계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 명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2월 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 온라인 8165명, 오프라인 2295명 등 모두 1만460명의 전국 치과의사들이 동참한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한바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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