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확인…방대본 관련 내용 조사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동물감염 첫 사례가 나왔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남지역 집단발생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1건이 발생했다.

대상 동물은 고양이 1마리로, 경남지역(진주 국제기도원) 집단발생 사례 역학조사 중 주인 양성확인 이후 반려 고양이 돌봄장소 변경을 위해 검사해 양성 확인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 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면서도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 감염과 관련해 현재 방대본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해외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사례 여파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들이 정리되면 방대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향후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방대본이 정리‧발표한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위기분석담당관 정리경, 이효숙, 교신저자 권동혁)’에서는 2020년 11월 20일 기준 동물 코로나19 감염은 19개국에서 일반사례 135건, 농장 집단감염 321건이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중 개는 52건, 고양이 72건, 호랑이 8건, 사자 3건, 퓨마 3건, 밍크 321건(농장)이었으며, 사람→동물로의 전파는 있었으나 동물→사람으로의 전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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