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학대 신고 의무자에 조무사‧약사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사진>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최근 발생한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기존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

골자는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서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관련 기관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의료계에서는 초기 대응의 자문 역할과 즉각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법령상 부여된 권한으로 사건을 전담했다면, 강화 방안에서는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 및 협업방안을 설정하게 된다.

의료인은 신고-출동-판단 단계 중 판단 단계에서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변호사와 함께 전문가로 참여해 학대 판단에 협조하게 된다.

학대 판단 후 이뤄지는 즉각분리에서는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지원에서 역할을 함께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시도, 시·군·구 등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고득영 실장은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련 조항은 현행 법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MOU 체결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료지원을 받아 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현재 2개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 치료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2개 지자체는 경북 포항시, 전북 임실군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5개 의료기관 MOU 체결로 학대피해 아동 의료를 지원 중이다.

복지부는 그 외에도 아동학대 인식개선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역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약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추가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득영 실장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 이 당연한 권리가 아동에게 확실히 보장되도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문제들을 지체하지 않고 해결해나가겠다”며 “각 단계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단계별 역할과 책임, 전문성, 상호 협업 장치들을 분명하게 마련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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