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월말까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징관)<사진>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국민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면서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민생과 업종 간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권 1차관은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을 계속 유지한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여기서도 모든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제외)의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돼야 한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이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제한이 됐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한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한다.

이번 방역대책에서 21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1차관은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 14종, 비수도권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에는 해당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에 대해서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했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다수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내달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이동량 축소(철도 창가 측 좌석만 판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며, 휴게소는 밀집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을 위해서는 1339 콜센터가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담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권덕철 1차장은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은 참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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