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자 4명 중 1명 “치료 그만”…보건의료연구원, 한국형 의사결정 모델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2월부터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암사망자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눈을 감은 것으로 밝혀졌다.

암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으며, 젊은 층에서는 3명 중 1명이 넘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암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40~50대의 자기선택 비율은 60~68%로 크게 높았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이 가족이 결정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사실상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환자의 경우는 가족작성이 더 높았다.

비암환자까지 포함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 분석 결과, 본인 작성(31.4%)보다 가족작성(68.1%)이 더 높았다. 암환자의 경우 스스로 연명의료결정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은 절반 정도(48.4%)였으나 비암환자는 14.1%에 불과했다.

연명의료결정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0.3%)이 가장 낮았다.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복잡한 과정 등이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환자와 의사의 대화는 충분할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말기암환자들과 심층 면접 결과,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지만 주변을 생각해 중단이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유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사들의 대답은 38.1%였으며, 진료시간의 압박과 환자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 및 교육 부족을 꼽았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을 돕기위해 한국형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평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환자와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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