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행정예고…인력‧시설 부족 요양병원 환자 위한 약제산정 기준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하는 경우 발생한 약제 산정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해당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진료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약제 변경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를 고려해 사례별 인정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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