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찰 도용·명찰 미착용·비약사 의약품 판매·비자격자 조제 사례 대응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한약사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사회 한약 관련 현안 TFT는 2차 회의를 열고 한약 관련 회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T는 한약사 개설 약국 점검과정 중 불법행위가 심각했던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하고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약사회는 조사인력을 채용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는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가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 500여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및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의약품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등 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약사회는 불법 판매가 심각한 일부 경우만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사 개설 약국은 매우 많았지만 위반사항이 심각한 곳만 고발했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대형약국처럼 운영하는 곳, 약사 명찰 도용, 명찰 미착용, 비약사 의약품 판매 등이 있었고 비자격자 조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장 실사하며 촬영한 동영상도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고발 조치 후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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