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 인정”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복합 당뇨병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가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약평위로부터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주성분인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인슐린데글루덱)에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가 결합된 복합 당뇨병치료제로, 지난 2016년 11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8월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사노피의 복합제인 솔리쿠아와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CSL베링코리아의 A형 혈우병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 또한 조건부 급여인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