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자료집’을 4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 국가별 융복합 의료제품 △부작용 보고 △추적관리 △유통‧판매 △회수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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