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설정…‘비급여 자료 제출·평가기전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축소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에 준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를 구축,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정부가 검토 중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급여병행 비급여 관리방안을 도출, 이르면 이달 안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급여 병행 비급여 관리방안은 정부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속에서 시작된다.

아예 비급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중심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중증부터 경증환자 모두에게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카테고리를 나누어 최소한 평가기전을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해결 방식을 내놨다.

크게 보면 기준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거쳐 급여기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등재비급여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평가 영역 밖이던 등재비급여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 기전을 마련하고 급여전환, 유지 혹은퇴출을 진행하게 된다.

퇴출되는 등재비급여는 임상적 안전성을 확보치 못한 비급여지만, 안전성만을 받은 비급여는 선별급여(90%)로 분류된다. 여기에 유효성, 혹은 유효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 포함되면 선별급여와 조건부 선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안전성+유효성)과 경제적 가치를 확보했을 때에만 필수급여로 끌어들인다.

특히 재평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급여병행 비급여항목 자료제출’ 형태로 건강보험당국에 제출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급여기준 확대 또는 비급여 확산관리 필요영역을 도출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자율참여방식과 의무참여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진료 현황 파악하는 정부에 의료계 ‘우려’

의료계 보험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여병행 비급여항목 현황 파악을 ‘정부가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진료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혼합진료는 말 그대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병행돼 각각 건보당국과 환자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식은 혼합진료를 했을 때 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급여+비급여)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혼합진료 금지를 보장성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비급여 종합대책 수립연구를 주도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토론회 등에서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전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주장했다. 당시 그는 “MRI 두경부 급여화를 시행했다면 다른 부위는 사용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혼합진료 금지 방식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비급여 잡으려다 영리병원 탄생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예 급여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만 진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영리병원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선진의료의 형태로 혼합진료 금지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 TF에 참여했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도 (혼합진료 금지를) 우려했지만, 결국 연구자들이 강력히 주장해 종합대책안에 포함됐다”고 TF 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도 오히려 선진의료 등 여러 가지 예외 상황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의료계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다간 영국처럼 일부 프라이빗 병원을 제외하고는 자국 의사들을 붙잡아두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비급여 병용진료 관리를 통한 국민중심 통합 케어 지원방안' 중 일부.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연구진 등의 강력한 요구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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