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5등급 수도권 금지- 324개 사업장 배출 감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고 대형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내달부터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런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5등급 운행제한 첫 도입: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 부문: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하였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일(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건강 보호: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고,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천 7백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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