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화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수돗물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조정관을 투입해 대처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환경부)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하도록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을 내실화하여 상수도관망을 비롯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관세척 주기, 방법, 누수 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시행의 장비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관리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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