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최근 약사사회에서 조제약 배달 서비스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월 사업을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비대면 진료 기능 등을 포함해 닥터나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업체와 약사회는 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해석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업체 역시 약사회에 사업을 중단할 것을 알리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체가 서비스 재개를 알리면서 또다시 상황이 반복됐다. 약사법 위반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업체는 “앞서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처방전 전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에 따른 것”이라며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환자와 약사 간 협의로 택배나 퀵 배달을 통한 처방의약품 수령 및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약사와 협의한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문의약품 조제 이후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의 자율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말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제한된 범위내의 한시적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는 명목하에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원론적인 해석만을 내놓기보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법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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