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근거 없는 첩약 안전-유효성 물론 원외탕전실 불법 의약품 제조 지적
김교웅 위원장 “의료계 전역 반대 첩약 시범사업 국민 건강-생명 위협할 것”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전역에서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강하게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모한 이 ‘첩역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중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3일 오후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교웅 위원장은 “수많은 문제점으로 의료계 전역에서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정부가 끝내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첩약은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실 1곳서 수천곳 한의원 첩약 조제 가능할까?=김 위원장의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5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한의원 8713곳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는 것.

김 위원장은 “과연 원외탕전실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지,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이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을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한약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문제=아울러 김 위원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한약의 부작용 사례 등도 꼬집었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됐던 경우가 5건(10%) 불과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의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에 35건(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탕전실은 즉각 폐쇄해야한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 등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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