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건보공단-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 한 목소리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의 증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필두로 지역의사·간호사와 같은 필수의료인력 확보의 요구가 김윤 교수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윤 교수는 이전에 한차례 제시했던 공공의료 강화정책 제안과 유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함에도 300병상 미만의 낙후된 시설과 영세한 규모의 공공병원이 대다수인 점, 민간병원 대비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점,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및 대학병원과 협력진료 부재 등 공공병원의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공공의료 체계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환자 의뢰 회송을 통한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의료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지역의사 및 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특성에 맞는 300병상규모 거점병원 신증축, 취약지 필수의료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급 확대적용과 같은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궁극적인 공공의료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중앙의료원(가칭) 설립과 공공의대 형태의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국립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공공병원 운영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운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 증축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립대학병원은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도 김 교수의 공공의료 확충 전략과 궤를 같이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감염병 대응과 더 나아가 건보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용갑 원장도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 역할로 표준진료 실시 및 원가 계산 모델병원 역할,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정책 및 약품,장비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선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케어 성공의 필수인 ‘표준진료와 원가계산’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을 공단에서 주장해 온 만큼 이를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공병원 투자와 경영 자율권 보장 및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 설립을 통한 통합 관리 지원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연합, 울산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김윤교수의 연구가 소극적이라면서 보다 확대된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복지부가 노력은 했으나 코로나 이전까지 확충에 속도를 내지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특히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병원 신, 증축시 국가제정법과 지방재정법 두가지가 걸림돌이다. 때문에 당연히 안되겠다는 내부반론도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진 덕에 상황이 나아진것 같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부분이 해결되면 공공의료 확충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병원의 기능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 공공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조직에 대한 지원 의지에 대해서도 노 과장은 전달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월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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