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도운영위원회 첫 회의 개최...확대되는 진료정보 표준서식 제출에 진료통제 우려 표명
분석심사 전문심사위 '보이콧' 의사협회도 회의 참여..기존 분석심사 반대 입장 드러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및 심사제도운영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단체, 정부, 전문가 합의 채널로 신설된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분석심사 추진을 비롯해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표준서식 제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심사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자단체 및 건강보험 전문가들과 심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사체도 개편에 따라 심사제도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신설이 결정됐으며, 지난 6월 운영과 관련된 제정규정안이 만들어 지면서 올해 첫 개최되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등에 따르면,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는 분석심사 연도별 로드맵 확장, 위원회 확대 등 제반사항,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와 같이 전문가적 논의 외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공급자단체들을 비롯해 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 다수, 심평원 관계자 다수와 복지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사제도 개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다수의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진료정보 제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HIRA e-Form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시행한 바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평가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HIRA e-Form)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평가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수술기록지, 외래초진기록자료 등 37종의 표준서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고시 당시 의료계는 방대한 표준서식 기입 정보량 따른 행정적 부담과 함께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 강제화 및 진료통제와 같은 변질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최근 37종의 표준서식을 28종으로 축소하면서 의료계의 행정적 부담을 더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표준서식 제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지 않았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되는 표준서식 제출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궁극적인 진료통제를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평원은 HIRA e-Form을 통한 진료정보 수집을 질환별 심사 및 적정성평가외에 이의신청 및 진료 의뢰·회송 등의 업무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적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 제출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담당부서가 있으나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내려올수록 서식자료 제출에 대한 업무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HIRA e-Form을 통한 진료정보 표준서식 제출은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향후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심평원에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사체계 개편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진료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중재 등을 위해 진료정보수집체계를 e-Form 표준서식 기반으로 개편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심사체계 개편 및 분석심사 실시와 관련 보이콧을 선언한 의사협회가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으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해 보이콧을 선언한 까닭에 전문심사위원회(PRC, SRC) 167명의 위원 중 개원가 몫인 41명의 위원이 현재 공석에 있다.

다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분석심사 실시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회의에서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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